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22 2016가단3049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군포시 D, E에 있는 소재 F 건물 옥상 층에 설치된 별지 기재 물탱크(이하 ‘이 사건 물탱크’라 한다)는 원고가 설치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들이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탱크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물탱크의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시가 상당액인 20,496,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물탱크는 C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해 2008년경 설치된 점, 위 목욕탕의 운영자 및 F 건물의 임차인 지위에 대한 다툼이 있고 위 목욕탕 운영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이 사건 물탱크를 철거하였어야 하나 이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퇴거한 점, 피고들은 위 목욕탕을 인수한 후 위 물탱크를 사용해 오면서 수 회 수리 및 부속품을 교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물탱크를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물탱크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ㆍ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