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410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건물 공사 자금이 필요한 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해 3.까지 준공을 하여 8,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해서 2015. 3. 30. 경까지 갚아 주고, 만약 돈을 갚아 주지 못하면 위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물의 401호 분양권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11억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빌릴 돈으로 소위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건축 중인 건물의 401호에 대한 분양권을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장모 E 명의의 신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공정 증서 정본, F 오피스텔 표준공급 계약서 및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입금 내역 서 및 신용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범죄와 동시 재판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