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광주군 H리에 관한 토지조사부의 기재에 의하면, I 전 1,63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1910. 9. 21. J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 및 구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54. 12. 31. 재단법인 K 명의의 회복등기가 마쳐졌다가, 1984. 5. 22. 위 등기가 말소되고, 1984. 6. 1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한편,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지목 변경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표시는 현재 청구취지 기재 하남시 G 하천 5,408㎡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J은 A의 증조부인 L과 동일인이다.
나.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바, 위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다. A는 L을 78/143 지분 상속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0. 4. 11. 사망하여, A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A를 1/5 지분씩 상속하였고, 결국 L을 78/715 지분(= 78/143 × 1/5)씩 상속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78/715 지분씩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취득시효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9. 3. 5.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한강의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피고는 1987. 7. 13.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 K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