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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구합1015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94,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시개발사업(B<4차>, <8차>) - 고시: 2010. 5. 19.자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5. 18.자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고양시 덕양구 E 전 1,2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합계: 1,033,162,150원(= 이 사건 토지 986,002,150원 이 사건 지장물 47,160,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등(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1. 3.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대상: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 손실보상금 합계: 1,053,057,000원(= 이 사건 토지 1,004,397,000원 이 사건 지장물 48,66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인 19,894,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