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1 2013고정7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자활센터 청소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2. 위 자활센터로부터 마산합포구 F초교로 청소를 하러 가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지각한 것에 대해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팀원 G,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애새끼가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집구석에 찌그러져 있을 일이지. 나이 쳐 먹어서 쪽팔리지도 않냐. 에이 씨발, 니기미, 좀 찌그러져 있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