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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0:5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82 중앙네거리 C매장 앞 D역 10번 출구 방면에서 공평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 E건물 방면에서 C매장 방면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82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버스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82세)으로 하여금 2019. 4. 17. 15:05경 대구시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B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