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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21 2018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 10:19 경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 리에 있는 당진영 덕 고속도로 새알 산 터널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 르 테쿱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앞 차량과 근접하게 운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방향 지시기를 사용하지 않고 진로를 2회 변경한 후 다시 앞 차량에 근접하게 운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 자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인터넷 국민 신문고 제보 내용),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운전의 방법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