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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28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 E, F, G, H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과 J, K, L은 ‘한일파’라는 폭력조직의 선후배 관계인 사람들이다.

M은 2011. 9. 10. 22:00경 자신의 여자친구인 N으로부터 피해자 O(17세)가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내가 한일 파 M이다. 씨발놈아. 거기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 L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대전 중구 대흥동의 대흥공원으로 가면서 피고인 A 등에게 연락하여 다른 한일파 조직원들을 불러 모으게 하였다.

피고인

A는 M의 연락을 받고 위 공원에 도착하여, M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을 집어들어 위 싸움을 말리기 위해 위 공원에 온 피해자 P(19세)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동인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위 각목으로 피해자 O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동인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맞아 기절을 하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