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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31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뒤편 노상 공영 주차장 등의 주차관리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7.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22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근무 현황( 수사기록 7 쪽), 달력( 수사기록 22 쪽), 복지 교통카드 사용 내역( 수사기록 67 쪽), 사업자등록증, 위 ㆍ 수탁 관리 계약서( 수사기록 9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류 미 교부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