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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1 2014고정59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초순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주민인 F, G, H 등에게 “E은 선거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중인 자로 시청에 한마디만 하면 주택법 제56조, 57조에 의해 자격이 취소되고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아파트 201동 앞 장애인통로 보수공사 현장 등에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집에 가라, 넌 내가 도청 시청에 한번만 찌르면 쫓겨나, 자격도 안 되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자빠져 자고 있네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아파트 201동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런 새끼가 무슨 관리소장을 하냐, 그러니까 이혼하고 외국인하고 결혼했지”라고 큰소리를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K, E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관련/참고인 K 전화통화/참고인 F 전화통화관련/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