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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합8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 세) 와 친모 D의 아들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된 자로서, 1998년 겨울 무렵 피해 자가 위 D 와 별거 생활을 시작한 뒤로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국민카드의 결제 일인 2018. 2. 26.까지 카드대금 30만 원 가량을 마련할 방법이 없게 되자, 2018. 2. 23. 경부터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카드 내역 서를 가져와 보라는 말을 듣고, 이에 ‘ 아버지가 대출심사하느냐

’ 라고 답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2. 26. 09:56 경 구리시 E 아파트 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30만 원을 달라고 재차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며 당장 돈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다주겠다 ’라고 말하며 당장 돈을 송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항의를 하다가, 이에 피해자가 ‘ 니가 깡패냐

어디서 아버지한테 눈을 부라리며 돈을 달라고 하냐,

이 자식 아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에프 킬라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주방에 있던 과도( 칼날 길이 13cm) 2개를 양손에 들고 와 좌측 목 부위를 6회 가량, 등 부위를 3회 가량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자창에 의한 경동맥 절단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