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4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2005.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개월, 2006.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10.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1.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3.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2015.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9. 9.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행내용】

1. 2016 고단 4181 피고 인은 2016. 11. 19. 15:00 경 울산 남구 C 건물 1 층 D 매장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E 등 다른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의류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용 자 석 태그를 제거한 다음 손에 들거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코트 등 의류 15점 공소사실의 ‘14 점’ 은 ‘15 점’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22 면).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는 내용이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달리 인정한다.

( 시가 합계 376,500원)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49 피고 인은 2016. 11. 16. 14:05 경 전주시 완산구 당 산로 111 이 마트 전 주점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F 등 다른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에 들거나 가방에 넣어 출입구를 통해 나오는 방법으로 재킷 등의 상품( 시가 합계 416,850원)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1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