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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3 2015고단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12:38경 아산시 C아파트 401동 현관 앞에서, 그 직전인 같은 날 12:30경 위 아파트 단지 내를 걷던 중, 피해자 D(19세), E(18세)이 투싼 승용차를 타고 오면서 자신에게 길을 비키라며 경적을 울린 것에 앙심을 품고, 차량을 주차시킨 뒤 위 104동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들을 따라가,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 33cm, 칼날길이 : 17cm)을 오른손에 들고, 과도(전체길이 : 21cm, 칼날길이 : 10cm)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둔 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냐, 빨리 사과해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 E에게 “너 이리 와봐,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가슴부위에 칼을 내리찍을 듯 겨누며 “너 이걸로 찌르면 죽는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피해사진 등의 영상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과도칼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