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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218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