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39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1. 16:3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자, 위 편의점으로 물건을 구입하러 온 손님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의점에서 당신이 1차로 술을 사면, 내가 2차로 가까운 주점에서 술을 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후 주점에서 2차로 피해자에게 술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1. 17:00경 경기 의정부시 G, 지상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 5천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1. 23:50경 경기 의정부시 J(지하 1층 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