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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87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로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 버스의 충격 부분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 버스는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이어서 피고인을 추격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 법상 안전 확보조치의무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인 사고 후미조치 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7: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교차로 부근 도로를 좌회전 차로 포함 편도 5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해 4 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 차로 인 4 차로에 피해자 E(40 세, 남) 이 운전하는 F 99번 시내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 차로를 진행하던 위 시내버스의 좌 후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우전 측면 부분으로 스치듯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를 수리 비 7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 소통 상의 장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원심은,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