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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2 2015가단7288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표이사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2. 2. 16. 퇴사하였고, 2012. 3. 2.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역시 대표이사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8. 15.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퇴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최초 근무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2. 3. 2. 재입사한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조건은 기존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월 2,400,000원 내지 2,500,000원으로 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담당업무 및 업무범위)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해당(운전) 업무를 수행한다.

4.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4-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운전업무의 형편상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근무토록 한다.

4-2. 휴게시간은 일중 수시시간으로 한다

(식사시간 포함). 7. (급여 및 상여지급) 7-1. 계약기간 중의 월 급여 금액은 1,700,000원으로 한다.

7-2. 월 급여 금액은 법정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것으로 한다.

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 C의 운전기사였던 원고는 위 C의 유동적인 일과계획에 따라 자신의 출퇴근시간을 맞추었고, 통상 C를 출근시키고 난 이후에는 피고 회사의 대기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휴게하면서 때때로 피고 회사에 있는 정원을 손질하거나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하는 등의 일을 하다가 저녁 시간부터는 C의 그때 그때 상황에 따른 저녁 시간 계획에 따라 C를 대동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집에 데려다 준 후 퇴근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행하여 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