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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195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5. 2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954』 피고인은 2012. 1. 경 천주교 성당에서 실시하는 부부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같은 교인인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 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 직접 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 달라, 현재 7억 원 상당의 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 밖에 5억 원 이상의 자산이 있으니, 사고가 나더라도 원금은 보장 받을 수 있고, 이자로 약 5~6% 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 자인 G, H 등이 이미 위 금 사업에 투자했던 투자금에 대한 변제조로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이자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금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투자한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3. 경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66,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318』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