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0 2015고단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03: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 쌍년들”이라고 크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특별히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환경, 범행내용 및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