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8 2011가단841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2, 9, 10, 12, 13, 15,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5.경부터 2009. 2. 1.경까지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C으로 근무하였다.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2003.경부터 하나은행 도곡동지점과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경력직 입사예정자들에게 입사 전 신용대출을 받게 해 주도록 협약을 맺었고, 피고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C으로서 위 신용대출에 관하여 하나은행 도곡동 지점에 입사예정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해 주는 업무를 해왔다.

피고는 2007. 2.경 고등학교 동창인 D(2010. 4. 29. 사망)으로부터 위 삼성전자의 경력사원 입사예정자들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할 테니 거래은행에 대출명의자들이 삼성전자 입사예정자라고 통보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허락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4.경 D으로부터 삼성전자 C으로 있는 피고가 하나은행 도곡동지점에 원고를 삼성전자 입사예정자인 것처럼 통보해 놓을 테니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쓰자는 제의를 받아 이를 허락하였다.

원고는 2007. 4. 30.경 서울 강남구 도곡1동에 있는 하나은행 도곡동지점에서 D이 알려준 대출담당자인 하나은행 E을 찾아가 삼성전자 입사예정자로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는 삼성전자 입사예정자가 아니었다.

원고와 피고, D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하나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불법대출‘이라 함). 피고와 D은 원고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도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16억 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