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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1095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의 피고에 대한 2013. 10. 31.자 464,000,000원과 2013. 11. 14.자 130,000,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부동산 거래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B은 2013. 9. 30. C에게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고 2013. 10. 31.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E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3. 9. 30. 1억 원, 2013. 10. 21. 3억 원, 2013. 10. 31. 771,552,436원을 각 받았다.

3) B은 2013. 12. 31. 원고 산하 동작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 예정신고를 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4) 이에 동작세무서는 B에게 2014. 3. 31.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701,407,43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B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10. 26. 무렵을 기준으로 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857,119,730원이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에서 2013. 10. 31. 4억 6,400만 원, 2013. 11. 14. 1억 3,000만 원을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5억 9,400만 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7,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가운데 5억 9,400만 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피고는 B의 처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변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B이 특정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