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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노43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들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이름은 물론 D과 피해자들 사이에 있었던 기망의 방법이나 송금시기, 편취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보석사업에서 피고인과 D의 관계는 일반적인 투자관계였고, D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는 사채업 유사의 차용관계에 가까웠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투자( 처분행위) 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실제 보석을 매입하였으므로 돌려 막기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우선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을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보석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이미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액의 투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른바 ‘ 돌려 막 기’ 의 방법으로 버티고 있었을 뿐, 실제로 보석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보석 매입자금으로 받은 돈은 2014. 1. 8. 경부터 2014. 7. 7. 경까지만 해도 총 15억 원이 넘는데,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실제로 보석을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신빙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⑵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