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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6. 01:00 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탄 방로 34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1. 10:30 경 대전 서구 갈마동 서부 소방서 앞 노상에서 대전 같은 구 탄방동 보라매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제 1 항 기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후 5일 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