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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9322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서울 노원구 D 지상 제2층 제2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8.84㎡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및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서울 노원구 D 대 13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구건물은 원래 E 소유로서, 이 사건 대지 및 구건물에 관하여 2008. 5. 7. 서강신용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5. 27. F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으며,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8. 6. 4. 서강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E가 이 사건 대지 위에 기존 구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2007. 12. 28.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8. 3. 14. 착공하여 2009. 1. 19.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낙을 받은 다음 2009. 1. 23. 이 사건 대지 위 제1층 제101호 27.99㎡(이 사건 대지 중 136분의 24.6432 소유권대지권), 제2층 제201호 48.84㎡(이 사건 대지 중 136분의 43.0002 소유권대지권), 제3층 제301호 48.84㎡(이 사건 대지 중 136분의 43.0002 소유권대지권), 제4층 제401호 28.8㎡(이 사건 대지 중 136분의 25.3564 소유권대지권)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E는 그 중 제2층 제2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8.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3. 17. G 앞으로 2009.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E가 2009. 5. 13. 위 제101호, 제301호, 제401호를 서강신용협동조합에게 공동담보로 추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근저당권자인 서강신용협동조합 및 F의 신청으로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 부분 43.0002/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101호, 301호, 401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H, I(중복)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5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0. 2. 11.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