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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4 2019고단4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22: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이고,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여, 62세)의 몸을 세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위험한 부위인 머리 부위에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추후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5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의 건강에 발생한 위험성까지 고려할 때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