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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51376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8, 9,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ㆍ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5. 26. 설립되었고, 그 전신인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을 추인하였다. 이하 피고보조참가인과 추진위원회를 통틀어 ‘피고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춘천시 E 일원 19,501.11㎡에서 지하2층 지상 19층의 ‘F’라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피고 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이다.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G 및 피고 참가인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원고는 2015. 12.경 피고 참가인 및 G와 사이에, 피고참가인 및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 및 홍보 등 용역수행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모집한 조합원(세대)당 500만 원을 수수료(이하 ‘PM수수료’라고 한다

)로 지급하되 조합가입 계약자가 1차 계약금과 1차 업무추진용역비를 완납한 경우 PM수수료 중 50%를, 2차 계약금과 2차 업무추진용역비를 완납한 경우 나머지 50%를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 참가인 및 G에게 보증금 3억 원을 공탁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2. 8.부터 2016. 1. 8.까지 피고 참가인 및 G에게 위 용역계약에 따른 공탁금으로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