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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29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08:00경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주거침입 및 기물파손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도중, 112 신고자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신고자를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경위 E에게 “이런 씹새끼들, 너희들 뭐하는 것이냐”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자 112신고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뿐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