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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9 2012고단113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말경 당진시 B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메타세콰이어 6본이 피고인의 남편 C가 신축 중인 건물을 가리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위 메타세콰이어 6본 뿌리 쪽 토양에 솔솔입제(산림용 제초제)를 뿌려 가로수를 말라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로수 고사 현황 사진,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가로수 피해금액 산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재산상 피해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변상금 1,641만 원을 전부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