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01:30경 경기 파주시 B빌라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집이라며 소란을 피우고 집주인과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다툼을 그만하고 귀가하라고 제지를 받자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씨발 왜 저새끼들 편드는데 내 편 안들고. 씨발놈아 너 몇 살이냐 ”라며 욕설을 하던 중, 양손바닥으로 위 E의 볼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E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며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촬영 영상),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