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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2 2012고단3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15 02:10경 익산시 B아파트 306동 1206호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가 평소 집에 들어오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있으면서 휴대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를 소지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느냐. 왜 잠을 재워 주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다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1. 15. 03:40경 익산시 E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처 D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파출소에 있던 책상을 내리쳐 시가 5만 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손상된 책상 유리를 변상한 점, 피고인은 폭행 당시 흉기를 상의 안에 소지하고만 있어서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