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5199887

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6.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가.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 청구원인에 따르면 렌탈위탁계약상 ‘해지 사유 발생일부터 한 달 이내’에 피고가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에 대한 렌탈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15. 8. 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의 대금 지급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한 달 후인 2015. 9. 6.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 81,4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15. 9.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