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2.11.1.(931),2866]
갑이 수출계약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약당할 때까지 제조업에 필요한 자본과 시설 등을 갖추고 관계법령상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밝히지도 않은 채 제조업에 필요한 기계들을 인도하지 않은 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손해배상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갑이 을로부터 기계들을 인도받게 되리라는 기대를 토대로 제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상대방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약당할 때까지 제품의 가공제조영업에 소요되는 자본, 노동력 내지 각종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또 행정당국으로부터 관계법령상의 허가절차를 밟았는지의 여부와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심리하여 밝히지도 아니한채, 갑이 을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기만 하였더라면 곧바로 위 수출계약의 이행이 가능하였으리라고 쉽사리 단정하여, 을에 대하여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제과원료를 가공제조하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공장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 등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공장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실시되어 피고가 위 저당목적물을 전부 경락받게 되었는데,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목록 제1항 기재의 기계(진공건조기)는 당초 위 공장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기계기구목록에서 누락된 탓으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일괄경매가 되지 아니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의 신청에 기한 별도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소외 1 등에게 경락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공장을 피고로부터 다시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1985.10.무렵 위같은 목록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의 각 기계들(혼산도기계 등 5점)을 일본에서 구입하여 위 공장 내에 새로 설치하고, 1987.12.19.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의 기계를 다시 매수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 위 경락된 공장부지와 건물 및 위 기계기구등을 재인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고 위 경락받은 물건들을 타에 전부 매도처분한 후 위 공장 내에 원고가 출입할 수 없도록 시정장치를 해 버린 사실, 그 후 원고는 1988.2.8. 일본국 소재 소외 “마쯔모도”물산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제과원료로 사용되는 “혼산도패스도”를 제조하여 그달 25.부터 1년간 매월 51톤씩 계속적으로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1988.2.22. 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공장건물을 임차하는 한편, 위 “혼산도패스도”의 생산에 필수적인 위 목록기재의 각 기계들을 피고로부터 인도받고자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의 사이의 위 수출계약내용과 함께 위 기계들을 인도받지 못하면 위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원고소유인 위 기계들을 즉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계들이 당초 공장저당권에 의한 경매에서 일괄경매된 것이라거나 피고의 경락목적물에 부합된 물건 내지 종물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그 인도를 거절한 사실(이에 따라 원고는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위 기계들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가 위 기계들을 제때에 인도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고가 “혼산도패스도”의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소외 회사는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그 해 4.20. 위 수출입계약을 해제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본국 소재 유한회사 삼영물산과의 사이에 위 “혼산도패스도” 제품의 납품공급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을 연쇄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위 거래회사에 위약금으로 지급한 일화 금 10,000,000엔을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원고가 그 해 10.4. 소외 회사에게 위 금액을 전부 배상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터잡아 위 목록기재의 기계들은 원고의 소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채무에 관한 보증을 주업무로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공장저당과 경매 등에 관하여 상당한 실무경험이 있는 피고가 위 기계들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하여 보지도 않고 만연히 부당한 항쟁을 계속하면서 그 인도를 거절한 것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또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기계들을 제때에 사용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위 “혼산도패스도”의 수출계약을 해제당하고 위약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한편, 위 수출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익을 전부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위 각 손해는 비록 타인의 소유물의 인도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사건에 있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기계들의 인도를 요구받으면서 그 설명고지에 의하여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의 전제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제대로 인도받기만 하였더라면 위 기계들의 사용으로 공장을 가동하여 “혼산도패스도”제품을 가공제조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수출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아, 피고의 위 기계들의 인도거절과원고의 위 “혼산도패스도” 생산불능에 따른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 “혼산도패스도”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는 이 사건 기계들의 구비 이외에도 자본, 노동력 내지 각종 생산시설 등의 확보를 필요로 함은 물론이고, 위 제품이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마땅히 소관행정당국의 식품제조품목허가 등 절차도 미리 밟아야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 제22조 참조), 이러한 생산요건들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이 단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을 것을 기대하고 1988.2.8.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그달 25.부터 1년 동안 위 기계의 사용에 의하여 “혼산도패스도” 제품을 가공제조하여 소외 회사에 이를 계속적으로 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약정 생산개시일의 불과 3일 전인 1988.2.22.에 그 공장건물만을 소외 2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수출계약의 체결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당할 때까지 위 “혼산도패스도”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본, 노동력 내지 각종 생산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고 또 위 “혼산도패스도” 제품의 가공제조에 관하여 행정당국으로부터 소정의 식품제조품목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의 점에대하여는 원심이 구체적으로 심리한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만일 원고가 그 당시 스스로 위 제품생산에 필요한 각종 인적.물적 생산시설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행정당국의 소정허가절차도 밟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원인이 곧바로 피고의 이 사건 기계들의 인도거절에서 연유된 것이아닌 한, 위 기계들의 인도거절과 위 제품의 가공제조 등 일련의 영업수행불능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인도받게 되리라는 기대를 토대로 “혼산도패스도” 제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상대방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약당할 때까지 위 “혼산도패스도” 제품의 가공제조영업에 소요되는 자본, 노동력 내지 각종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또 행정당국으로부터 관계법령상의 허가절차를 밟았는지의 여부와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의 점을 명백하게 심리하여 밝히지도 아니한 채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기만 하였더라면 곧바로 위수출계약의 이행이 가능하였으리라고 쉽사리 단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손해배상에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위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1킬로그램당 금 597원 11전으로 계상하여 인정한 조치와 위 손해의 발생원인에 원고 자신의 잘못이 함께 기여된 것으로보아 이를 참작하여 그 배상책임액을 실제 손해액의 40퍼센트 정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