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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7 2015고단5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가위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9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03. 25. 15:20경 부산 수영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주차해 둔 E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조수석 문 열쇠구멍에 넣고 위로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녹색 가방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황토색 성경책 1권,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형 교회출입용 인증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04. 10. 14: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I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삼성 테블릿PC 1대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04. 10. 14:38경 부산 수영구 K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L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갈색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645』

1. 피고인은 2015. 3. 25. 15:38경 부산 수영구 M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O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넣고 위로 젖히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방과 텀블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