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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8 2018가단6951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7. 19.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854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8. 7. 26. B에게 송달되었고, 2018. 8. 10.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0. 29.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B의 배우자이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유체동산은 B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가 구입하여 점유소유하고 있는 특유재산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수입과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그 취득한 일방의 단독소유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2)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가 자기의 수입과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B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B의 주소로 원고의 현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당시 원고의 주소지에서 B의 건강보험증 및 각종 우편물이 확인되었던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