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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나319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영농조합법인(변경 전 : F영농조합법인, 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고만 한다)은 농, 축산업 및 축산분뇨 액비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영농조합법인은 2008. 10.경 경남 함양군 소재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B와 H, I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피고 B와 H, I는 법인 설립비용 부족, 건설업 등록 관련 자격증 소지자 미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J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상호를 빌려 위 공사를 도급받은 후 J으로부터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및 법인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08. 10.경 K 및 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영농조합법인은 2008. 12. 12.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 등을 받았고, 피고 B와 H, I는 2008. 12. 22.경부터 원고 및 L, M 등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라.

그런데 K가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건설업체와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였다.

마. 이에 영농조합법인은 2009. 1. 15. 피고 회사(변경 전 : N 주식회사)와 사이에, 영농조합법인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773,329,220원에 도급준다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K, I 및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포기하였다.

바. 2009. 11. 4. 영농조합법인과 피고 회사 사이에, 영농조합법인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 27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 회사 측에서는 원고가 대리인으로서 위 확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