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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노7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를 도우러 갔다가 112 경찰 신고를 하였을 뿐 주식회사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범 B와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회사의 고문 C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B, H이 2018. 7. 31. 16:3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로 찾아와서는 H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만 있었고 B는 ‘사기꾼’, ‘문 닫아버려야 한다’라고 몇 마디 말을 안 하였는데 피고인은 30분 가량 계속하여 욕을 하고 상담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두들기고 소리를 쳤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회사에 납품을 하기 위하여 찾아간 G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B가 소란을 피웠는데 피고인이 가장 언성을 높이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자신은 제품 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기만 하다가 그냥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