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나2003307

추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주위적으로 피고 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A의 피고 공사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공사가 A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채권(유가증권)을 A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으나 이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반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변제공탁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채권(유가증권)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고가 위 변제공탁 이후 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법원의 공탁관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위 유가증권을 인도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공탁관이 A에게 위 유가증권을 인도하여 줌으로써 원고가 위 유가증권 권면액 상당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하여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에서 원고가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로서 주위적으로 피고 공사가 발행한 용지보상채권의 인도 및 그 인도집행불능시 권면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압류명령에 반하여 유가증권의 변제공탁을 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유가증권 발행 직후 곧바로 변제공탁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유가증권 권면액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