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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71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15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27. 03: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를 폭행하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F(여, 56세)가 말리자 “이 씹할 년들아,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양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무릎을 꿇어앉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9165]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4. 05: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홀리데이 나이트클럽 앞에서 위 나이트클럽에 출입하려고 하다가 종업원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개인택시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을 머리로 3회 가량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900,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2013고단7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3. 8. 27.자) (판시 제3의 사실)[2013고단9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손괴부분모습 사진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