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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9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세법에 의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8. 02:3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남, 16세), F(남, 17세), G(남, 16세), H(남, 17세) 등 4명에게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 등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는바, 위 당시 E 등은 허위의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피고인을 속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E, F, H, G의 외모와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E 등의 연령을 확인하면서 주류 판매의 목적으로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을 뿐 실제 청소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으로 그 연령을 확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 등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