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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6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04: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에 있는 C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D(여, 19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아침경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동에 있는 E모텔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편하게 누워있어라, 너에게 아무 짓도 안한다. 무슨 짓을 하겠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을 하며 거부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마침 친구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