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2007 가단 169495 체당금
A (62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1. B1
2. B2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신용도
2009. 4. 30.
2009. 5. 1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회합1호 회생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27,895,536원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60,791,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의 설비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4. 11. 23.부터 2006. 9. 11.까지 채무자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행하고 있던 부산지하철 공사, 아파트 하자보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사가 외근교통비용, 식대, 비품 구입비, 공증료, 차량 수리비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60,791,072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2006. 4.경 부도를 내었다. 한편 채무자 회사는 2008. 1. 18. 원고에게 500만원을 변제하였다. 나. 채무자 회사는 2008. 5. 19. 부산지방법원 2008 회합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피고들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08. 12. 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8. 6. 9.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 55,791,072원(= 지출액 60,791,072원 - 수령액 500만원)을 신고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위 회생채권을 개시전 이자 없이 원금 27,895,536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개시 후 이자 없이 현금변제 하는 것으로 하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권액 27,895,536원 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며, 그 무렵 위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2호증의 1 내지 62, 갑 3호증, 을 1, 2, 3호증, 을 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2004. 11. 23.부터 2006. 9. 11.까지 채무자 회사의 경비 60,791,072원을 대신 지출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38조 1항에서 '임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에서 공익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제10호)',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제11호)',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
정된 것 이외의 것으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제14호)'을 열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출로 인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4호의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인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면서, 채무자 회사의 공동관리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60,791,072원 및 이에 대한 최종지출일 다음날인 2006. 9.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에 불과하여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변제할 수 없음에 반하여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 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채무자회생법은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을 제179조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제58조 제6항, 제59조 제2항, 제108조 제3항 제2호, 제4호, 제121조 제2항, 제177조, 제256조 제2항)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공익채권에 관한 채무자회생법의 위와 같은 규정 방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대한 일반규정인 제179조에 의하여 인정된 채권이거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에 한한다 할 것이고,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 여기에 해당하나, 제179조에서 규정하는 공익채권 가운데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관념상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근로자의 청구권과 관련하여는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제10호)',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제11호)'이 규정되어 있다.
나.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 회사의 설비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채무자 회사를 대신하여 채무자 회사의 공사, 하자보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업무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원고가 현장 관리자의 직책에서 채무자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채무자 회사가 현장에서 지급하여야 할 경비를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호의적으로 대신 지급한 것으로 채무자 회사에게 업무 경비를 대여한 것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에 당연히 수반되거나 종속관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으로 볼 수는 없다.
(2) 또한 가사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청구권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으로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4호에 공익채권으로 규정된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은 제179조 제1호 내지 13호에 규정된 청구권에 준하는 정도의 공익성, 형평성 내지 사회정책적 배려 등이 인정되어 회생채권에 우선하는 특권이 부여됨이 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청구권과 관련하여 제179조에는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제10 호)',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제11호)'만이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지출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청구권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준하는 정도의 형평성 내지 사회정책적 배려 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4호에 규
정된 청구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60,791,072원 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 한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가 2008. 1. 18. 원고에게 500만원을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은 55,791,072원만이 남게 되었고,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55,791,072원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법원이 원고의 회생채권을 개시전 이자 없이 원금 27,895,536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개시 후 이자 없이 현금변제하는 것으로 하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여 원고의 회생채권액 27,895,536원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는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어(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 회생절차 중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채권 중 변제된 5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 회사가 면책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효과가 생긴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잔금 55,791,0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중 회생계획에서 인가된 27,895,536원 이외의 부분은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면제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생계획에서 인가된 원고의 27,895,536원 채권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는바,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
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 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권자에게 인정된 권리가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법 제255조 제2항 본문), 회생계획에서 인가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원고의 27,895,536원 채권은 별도의 소로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채무자 회사의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27,895,536원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