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4나11666 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자 이사장 성상철 , 법률상대리인 박인수
A 연합회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은지
울산지방법원 2014 . 10 . 31 . 선고 2014가단56194 판결
2015 . 6 . 18 .
2015 . 7 . 16 .
1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 2014 . 6 . 27 . ' 을 ' 2014 . 6 . 5 . ' 로 경정한다 .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 , 049 , 450원 및 그 중 7 , 798 , 560원에 대하여는 2012 . 9 . 12 . 부터 , 19 , 221 , 210원에 대하여는 2012 . 12 . 14 . 부터 , 11 , 372 , 520원에 대하여는 2013 . 5 . 30 . 부터 , 7 , 566 , 700원에 대하여는 2013 . 7 . 26 . 부터 , 11 , 090 , 460원에 대하여는 2013 . 11 . 27 .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2 , 934 , 61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1 .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진 료를 받아 발생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
C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 만일 C이 위 사고에 관해 30 %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 원고의 급여액은 C의 피고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전체 치료비 상당액의 70 % 를 넘지 않으므로 , 피고는 원고에 게 원고의 총 급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의 주장들
가 ) C과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소송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5725호 사건 ( 이하 ' 이 사건 관련소송 ' 이라 한다 ) 에서 C의 과실이 30 % 로 인정되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채권은 원고의 총 급여액 중 C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14 , 114 , 835원 { = 47 , 049 , 450원 ( 원고의 총 급여액은 47 , 049 , 453원이나 원고는 그 중 위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다 ) X 0 . 3 ) 을 공제한 32 , 934 , 615원 ( = 47 , 049 , 450원 - 14 , 114 , 835원 ) 에 한정되어야 한다 ( 이하 ' 피고의 ① 주장 ' 이라 한다 ) .
나 ) 피고는 원고의 보험급여가 개시된 이후에도 C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총 13 , 859 , 3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 C의 피 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치료비 상당액은 58 , 284 , 582원 { = 원고 급여액 47 , 049 , 453원 + ( 본인부담금 14 , 366 , 780원 + 비급여비용 10 , 727 , 739원 ) - 피고가 이미 지급한 13 , 859 , 390원 ) 이므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은 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C의 과실 부분을 공제한 40 , 799 , 207원 ( = 58 , 284 , 582원 × 0 . 7 ) 에 한정되어야 한다 ( 이하 ' 피고의 ② 주장 ' 이라 한다 ) .
나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 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 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 대법원 2002 . 12 . 26 . 선고 2002다50149 판결 , 대법원 2008 . 5 . 8 . 선고 2008다641 판결 , 대법원 2010 . 4 . 29 . 선 고 2010다7294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과실상계된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하도록 하 고 , 별도로 제기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소송에서 보험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채권액 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 전액을 대위하도록 하는 것은 ,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액에 대하여 다시 과실상계를 한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 아래 제3 자가 그 배상책임을 면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2 ) 판단
위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보면 , 피고는 C을 상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 액에서 원고의 급여 총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을 뿐 , 원고를 상대로 원고 급여액에 대하여 C의 과실 비율에 의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는 피 고를 상대로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 총 급여 액의 구상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러므로 보건대 , 2011 . 10 . 19 . 부터 2013 . 10 . 11 . 까지 사시에 C의 피고에 대 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원고의 급여액과 C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까지 포함하여 총 72 , 143 , 97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피고의 주장대로 C의 과 실이 이 사건 사고에 미친 영향이 30 % 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에게 50 , 500 , 780 원 ( = 72 , 143 , 972원 × 0 . 7 , 원 미만 버림 )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 원고는 피 고를 상대로 위 기간 내의 원고 급여액으로서 위 손해배상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인 47 , 049 , 450원 및 이에 대한 각 급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다 . 피고 주장들에 대한 판단
1 ) 피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C의 과실이 30 % 로 인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 대 ,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 안내를 위해 주차하고 있던 포터 싸인카에 배치된 신호수였는데 비가 온다 는 이유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에게 깃발을 흔들어 서행 및 우회를 유도하여야 하는 신호수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싸인카 안 조수석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 었던 사실 , C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기왕치료비 42 , 177 , 720원을 포함 한 총 499 , 688 , 405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 위 법원은 2013 . 9 . 24 . C의 과 실을 일부 감안하고 2020 . 4 . 6 . 까지의 향후치료비를 3 , 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C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C과 피고 모두 이의를 하지 않아 2013 . 10 . 12 .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
살피건대 , 위와 같이 이 사건 관련소송이 C과 피고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이 확 정됨으로써 종결되었고 , 위 화해권고결정의 이유 기재에 의하면 위 화해권고금액에 C 의 과실이 일부 고려된 점이 인정될 뿐 위 소송에서 C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이 30 % 에 이른다는 점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위와 같이 피고가 C을 상대로 손해배상채무액에서 원고 급여액의 공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를 상대로 C의 과실 비율에 의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 피고의 ① 주장은 어느 모로 보 나 이유 없다 .
2 ) 피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 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 피보험자 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 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2010 . 4 . 29 . 선고 2010다7294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원고는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받았을 때 이미 C의 피고에 대한 전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급여액을 한도 로 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 이후 피고가 C에게 지급한 치료비는 C의 본 인부담금 또는 비급여비용 중의 일부로서 피고가 C에게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성질 의 금원에 불과하므로 , 이 사건에서 산정하여야 하는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에서 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 피고의 ②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 이 사건 소장이 2014 . 6 . 5 .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 2014 . 6 . 27 . ' 은 ' 2014 . 6 . 5 . ' 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전연숙
판사 강주리
판사 권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