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9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3:40 경 서귀포시 명동로 16, ( 구) 항공 모함 앞에서, 피해자 C(20 세) 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좌측 귀의 3 바늘 봉합 등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열상, 안면 부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서귀포 의료원 촉탁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 종 전과 있음),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