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149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벤츠의 운전자, 피고인 B는 G BMW의 운전자, 피고인 C은 H BMW의 운전자, 피고인 D은 I 폭스바겐의 운전자로서, 이들은 모두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www.bobaedream.co.kr)'의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 초순경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산남동 495-138 ‘파주출판도시휴게소’ 앞 편도 4차로 자유로에서 승용차량 4대를 이용하여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그 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D]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폭주 동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C]
1. 증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주 동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