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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40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폭행의 부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2019고단1338』부분에'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