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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30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0:25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 여, 52세) 이 " 뭘 드셨냐

"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종업원, 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 내가 뭘 먹었는지도 모르냐,

좆같은 가게네, 돈 빨리 안 주고 씨 발 좆 같은 년 이네, 니가 사장이냐

걸레질이나 하지 씨 발년이 좆까고 있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3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