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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1 2019고단115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B 주식회사, (주)C, (주)D, E, F, G 등 6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 H를 보증인으로 하여 위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 그 이자 및 원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201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나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 해주면, 한 달 후에 내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 당신이 상환한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대출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세금체납, 카드연체금 등 신용상의 문제로 추가 대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더라도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그 상환한 대출금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해 2018. 2. 12.경 I 등 대부업체로부터 2,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명의 대출계약서 사본

1. J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피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변동의 내용,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