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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가합54553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미국 하와이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상호가 2006. 3. 30. ‘주식회사 C’으로, 2008. 3. 25.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었다가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를 거쳐 현재의 상호가 되었다

)는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한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는 2004. 11. 26.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2015. 12. 1. 해산간주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도 2006. 11. 6.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2012. 12. 3. 해산간주된 회사이다. 2) 피고는 2006. 2. 27. F과의 주식교환을 통하여 F의 주식을 모두 취득함으로써 F의 모회사가 되었다.

나. 미국 하와이주 연방법원의 판결 원고는 2007. 6. 21. F, G,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I 등을 상대로 미국 하와이주 연방법원에 가수 I(일명 ‘J’를 말한다)의 미국 하와이주 공연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F과 G이 2007. 12. 7. 및 2007. 12. 20. 각각 소장을 전달받았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미국 하와이주 연방법원에 결석재판(Default Judgement)을 신청하였고, 미국 하와이주 연방법원은 2008. 5. 8.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F과 G은 원고에게 미화 2,136,700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외국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은 미국 하와이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 원고가 대한민국 회사인 F 및 G과 체결한 공연계약 및 이 사건 외국판결과 관련하여 법인격부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