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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03.18 2009노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피고인 C, D, E 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맥주잔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나이어린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성실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들은 주된 피해자인 S, Q, R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가족관계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