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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8 2016가단230187

대여금반환청구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07. 2. 2. 35,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 B에게 그 변제를 청구한 날의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아들에게 2006. 10. 10.부터 2007. 6. 29.까지 8회에 걸쳐 총 17,149,20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갚아야 할 돈에서 위 돈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B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아들에게 지급함으로써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돈을 원고의 아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비슷한 기간에 피고 B에게 다시 별도로 합계 18,000,000원의 돈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아들에게 송금한 위 돈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별도로 갚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차용금 35,000,000원에서 공제하여야 할 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들이 부부인데 피고 B이 생활비에 필요하다고 하여 앞서 본 35,000,000원을 빌려 준 것이므로, 이는 부부의 일방인 피고 B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832조에 따라 다른 일방인 피고...